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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진찰료 가산…11일 최종 결정‘관심집중’ - 복지부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
  • 기사등록 2015-08-09 01:33:03
  • 수정 2015-08-09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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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진찰료 가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1일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사전 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병협 등 의료인단체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메르스 여파에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도 못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병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전 예약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14일 출근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는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병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가뜩이나 메르스로 인한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병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진찰료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증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4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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