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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정세 속 병·의원 존폐 위기…추경 연말내 집행 예고 - 의·병협 등 의료계, 긴급수혈 촉구…정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기사등록 2015-07-01 15:00:04
  • 수정 2015-07-0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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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4일째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세로 돌아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면에서 막아내고 있는 병의원들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의·병협, 긴급지원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1일 ‘대한민국 의료계,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정부 지원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지금 의료계는 메르스 환자로 인한 강제·자진폐쇄와 메르스 낙인효과로 인해 수입이 아예 없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도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긴급자금지원도 모자랄 판에 대출 운운하는 한심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자는 “진료거부 시 행정처분하겠다” “감염관리 상시평가를 통한 페널티” 등의 다양한 발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정부와 여야 지도부 모두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선진화된 의료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 인상으로 정해지면서 병원계는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절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병협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박상근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에 대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병협과 소통해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도 지난 6월 23일 제2-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추후 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 전체 차원 적정 보상 문제 ▲진료과 차원의 보상 불균형 문제 ▲선택진료행위의 목적과 진료행위의 목적이 적절히 연결되는지 문제 ▲병원유형별 보상 차이 문제 등의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이에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30.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3개월(2~4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구 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조원 규모 추경, 연말안 집행…자발적 폐쇄 병원, 보상 제외?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7월 20일 이전에 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해 올 연말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자진폐쇄에 나섰던 의료기관들은 이번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해당 의료기관들의 답답함은 더욱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자진휴업 의료기관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보상 기본원칙은 집중관리병원, 폐쇄 등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코호트 격리 지침이 내려지기 전 자진해서 휴업에 들어선 병원들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발적 폐쇄를 한 병원들은 손실 보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권 대출 외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병원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및 의료계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방법 모색을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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