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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보건복지위 통과…의협 “거꾸로 가는 법안” 철회 촉구
  • 기사등록 2015-06-25 22:47:26
  • 수정 2015-06-25 2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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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꾸로 가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 체계 강화”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였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감염병 위기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해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했다”
반면 의협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올 거꾸로 가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안이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하였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의 문제는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사를 갑작스레 포함시켜 2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의 입장은 특정 직역을 배척하거나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있게 한 국가방역체계의 부실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알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즉 국가방역체계가 부실하였다는 것이며,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실한 역학조사’이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하고 전문인력 등 맨파워가 부족하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결과를 낳은 주요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 국회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약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단순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는 것.
 
의협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수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어야 함에도 국회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현 국가방역체계의 현상유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후퇴하는 개악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CDC의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는 바로 역학조사관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은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약사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분명한 자격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보건의료인이라고 역학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전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부실한 국가방역체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우리나라 역학조사 체계가 허술함을 알았다면, 결단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국회는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국가방역체계의 새판을 구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충고를 이번에도 무시하고 정략적인 고려만 일삼다가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닥쳤을 때 후회만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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