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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비앤피·에버그린푸드 등 7개업체 수입 냉동닭고기 제품 회수 명령 - 식약처,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 기사등록 2015-06-11 18:23:12
  • 수정 2015-06-11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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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 나라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축산물
1-16.jpg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 27일 금지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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