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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성형프로그램으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5-06-11 10:52:23
  • 수정 2015-06-11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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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TV성형프로그램으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은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TV성형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방송협찬이란 명목으로 나타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에서 법으로 금지된 의료광고 효과를 주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송협찬에 관한 법·규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남인순 의원은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는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사로 둔갑된 광고로 인해 시선이 왜곡되는 상황에 살고 있다”며, “TV성형 프로그램들은 외모지상주의를 극대화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며 성형수술을 맹신하게 만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가 ‘방송협찬에 관한 법·규정 연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워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오광균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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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속적으로 TV의료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렛미인’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렛미인 닥터스’라는 타이틀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방송을 통한 불법의료광고로 볼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의료프로그램의 간접광고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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