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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방 모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결정 - 시청자들 현혹, 허위 표기 등 문제
  • 기사등록 2015-06-11 10:47:55
  • 수정 2015-12-14 2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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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쇼닥터심의위원회(이하 쇼닥터심의위)가 ‘방○○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쇼닥터심의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방○○ 회원’이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 발모차(어성초 등) 정보를 모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제공, 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8차 상임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한 결과,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제소사유는 크게 4가지.

우선 방송에 출연하여 근거가 부족한 어성초 및 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위배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음으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발모차, 발모팩 등을 자가 개발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의료법 제56조3호(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배 가능이 높다는 것.

또 위 자가개발 상품 등을 언급해 본인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기사성 광고 남용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8호(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훙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 일반의임에도 방송에서 수차례 내과 전문의로 자막 처리되는 등 허위 표기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4. 11.     피부과학회 및 피부과의사회에서 의협으로 제보
  - 2014. 12. 5.  제1차 쇼닥터대응 TFT, 어성초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 회원이 출연한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키로 함.
  - 2015.  1.  5.  방○○ 회원 출연한 방송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 2015.  1.  6.  제2차 쇼닥터대응 TFT, 방○○ 회원이 출연한 또 다른 방송분(2015년4월)에 대해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키로 논의함.
  - 2015.  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심의 신청
  - 2015.  3.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 회원 출연분에 대해‘의견제시’로 의결되었음을 회신
  - 2015.  6.  4.  제1차 쇼닥터심의위원회, 방○○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를 의협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2015.  6. 10. 제8차 상임이사회, 방○○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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