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치료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해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지난 5월 2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료비 외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 등은 기존의 급여 부분은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급여기준 신설과 국고 지원 계획이 일선 의료기관들에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질지는 실제 청구 후 지급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이를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이 주로 병원 내 감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병원 이용과 관련 국민에게 “병원간 이동 자제, 가급적 집 근처 의료기관 이용, 병문안 자제,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대책본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메르스 환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감염 환자의 16.6%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40~50대가 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환자의 12%는 의료진이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전국 응급실의 44%에 해당하는 236곳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