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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의사집단휴업시 ‘엄정처벌+면허취소’ 병행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책 협의
  • 기사등록 2014-03-07 19:38:11
  • 수정 2014-03-07 2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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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의사들의 집단휴업시 엄정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공안3과장,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ㆍ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만큼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의협 총파업 투쟁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지난 3일 ‘원격의료 반대, 영리병원 중단, 저수가 체계의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10일(월)진료거부, 3월 24일(월)부터 6일간 진료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의협의 집단휴업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 등 강요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업에 대하여 유죄 인정한바 있다.

또 병원·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신속한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집단휴업 주동자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일부 의료인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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