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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원의 진료 독려 강화 - 지자체에 진료 명령‘공고’등 조치 요청
  • 기사등록 2014-03-07 18:24:57
  • 수정 2014-03-07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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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원의에게 3.10(월) 진료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하여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진료 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절차법」상 공고 관련 조항 ▲의료법 제59조제1항의 진료 명령 위반시 제재 조치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시 제재 조치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82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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