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원의에게 3.10(월) 진료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하여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진료 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