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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추돌사고…상·하행선 운행 전면중단 -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열차 지연 따른 보상방법은?
  • 기사등록 2013-08-31 11:10:45
  • 수정 2013-08-31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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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차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전면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늘 오전 7시15분경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와 KTX 열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속보.jpg

이 사고로 무궁화 열차 1량과 KTX 열차 1량이 탈선해 대구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경부선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된 것.

일부 승객이 찰과상 등을 입기는 했지만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복구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대구역 구내를 통과해 본선에 진입하던 2대의 열차가 진입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코레일측은 복구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부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열차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코레일측은 대구역 사고로 하차한 승객들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면 전세버스를 이용해 부산이나 대전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동대구역은 사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역에 나온 열차 이용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2.jpg

한편 이번 사고로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KTX 기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현금 보상하거나 25~100% 할인증(현금보상의 2배)으로 보상하고 있다.

철도회원인 경우 이용한 열차가 지연 시 관련 내용을 회원정보에 자동으로 등재해 홈페이지에서 지연료를 반환받거나 할인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다른 승차권 구입 시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위) YTN, (아래)SBS 뉴스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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