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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범정부 합동 1차 기획 감시 결과 발표 - 도축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계통조사
  • 기사등록 2013-07-25 15:02:46
  • 수정 2013-07-25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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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5월 27일~6월 28일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7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감시는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계통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기타(48곳)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식육포장처리업(29.4%), 식육판매업(27.0%), 식육가공업(18.0%), 축산물보관업(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 축산물운반업(3.0%), 도축업(2.4%) 순이다.

이들 위반사례의 상당부분은 직접 소비자에게 위해를 일으키기 보다는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와 그동안 검-경의 수사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농식품부,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야간-휴일에 도축장 내 불법 도축 방지를 위해 CCTV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위해 발생시 추적조사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식육 부산물별 위생처리 기준 마련 ▲생식하는 식육(생고기)-부산물(간, 천엽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포장-표시 의무화 ▲식용 혈액(선지)의 위생적 채취를 위한 기준 마련 ▲원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또 영세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 위생, 취급, 운반, 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발생 원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불량식품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발생빈도 등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결과 및 위반업체 현황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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