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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메디팜 홍삼골드서 유리조각 발견 - 식약처, 해당제품 회수조치
  • 기사등록 2013-07-23 18:16:11
  • 수정 2013-07-23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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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에서 유리조각(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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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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