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업무 해설서를 발간하고, 재평가 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는 오는 7월 25일과 30일은 서울지역, 26일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재평가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재평가의 기본 업무절차 ▲유해사례 및 안전성 정보의 종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이고, 작성 예시와 함께 재평가 신청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20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업체의 재평가 신청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