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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 6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 제29차 월례포럼 ‘박근혜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서
  • 기사등록 2013-04-30 17:29:38
  • 수정 2013-04-30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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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 10명 중 7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대의대 장재연 교수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9차 월례포럼에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장재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1994년 폭염으로 전국 3,3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2년 폭염 응급실 표본조사 결과, 일 최고기온에서 1℃ 증가마다 온열질환자가 6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폭염건강대책 업무 담당자 및 의무조항, 법적근거의 부재로 폭염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상재해의 경우 유가족의 68%가 PTSD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이전, 의료비용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가족 생존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원으로 복지체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라리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장 교수는 “완전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남북공동사업이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등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지방정부․시민과의 소통, 남북협력사업, 녹색 ODA,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이 개최한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강화를 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부처·학계·전문가·NGO 등과 소통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안병옥 소장은(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우선 추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고, 신동천 교수는(연세대학교)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조계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과장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복지부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 및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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