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과천․의왕)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3년 1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게재했으며, 같은 시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을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 게재했다. 이 두 논문은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차이점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
또 한만수 후보자는 1999년에는‘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을 ‘조세법연구’에, 2000년에는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조세학술논집’에 발표했지만 두 논문은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논문들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1999년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과 제시한 개선책이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한만수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는 2003년에는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동일한 논문을 대한변협에서 발간한‘인권과 정의’와 한국세법연구회에서 발간한‘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고, 이 두 논문 역시 제목,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하다는 것.
이런 논문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도 위반된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해 성신여대(1989년), 서울시립대(1992~1994년), 서울대(1995년), 경희대(1996~1998년)에서 강의를 했으며 1999년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논문 중복게재 같은 연구윤리 위반은 더 심각한 문제다.
송호창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대기업 편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 질서의 룰을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