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자 SBS 8시뉴스에서 “한 제약사에서만 의사 300명에 ‘뒷 돈’” 보도와 관련해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설명하고 나섰다.
SB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개 중소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300명을 적발, 이달 안에 전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특정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구한 상태며, 아직 회신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범죄사실 확인, 수수자의 규모, 수수금액 등은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확보한 후 해당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 제공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리베이트 처분의 핵심적 요소인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도입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쌍벌제 도입 이후에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2 ~ 12개월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