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8일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법 위반 명백…“방문 진료로 본질 흐려선 안 돼”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경로 철저 수사 요구
의협은 이번 사건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약물은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다.
의협은 수사 당국에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리 감독 구멍 지적…전수 조사 촉구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안전장치 재검토 및 자율징계권 부여 요구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 안전망 강화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