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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협·단체 이모저모…서울시병원회, 의협, 한의협 등 소식 2023-02-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월 주요 협회들의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병원회-건보공단 서울본부 간담회 개최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임원진이 지난 2월 7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인명 신임 건보공단 서울본부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이 날 간담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먼저 원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고도일 회장은 간호등급제와 관련 “지방병원들과 달리 적용하는 역차별로 인해 서울지역병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 고도일 회장, 임수미(이대서울병원장)부회장, 김상일(H+양지병원장) 총무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측에서 원인명 본부장을 비롯해 임영희 행정관리부장, 문미영 보험급여부장, 박지선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했다.


◆의협·청년재단·LH·변협법률구조재단·신경정신의학회, 협업체계 마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다”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의협 백현욱 부회장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여한의사회·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여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단체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항상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진행됐던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각 소속회원을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필요한 분야의 활동을 넓혀나가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데이터협회-㈜팀바이오 업무 협약 체결

대한의료데이터협회(회장:윤원석)와 ㈜팀바이오(대표:강석철)가 지난 8일 상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임상 면역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동의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및 협력 사업과 홍보,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 자보환자 진료권 보호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의 권리는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또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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