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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8년간 8천400만원 납부,수령은 1개월(150만원)만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4,363명
  • 기사등록 2017-10-21 16:44:33
  • 수정 2017-10-21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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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약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연금수급권자 중 1년이내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7년 5월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가 4,36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다. 비율로는 13.6%에 그쳤다.

이처럼 ▲지난 3년간 3개월 이내 사망자는 총 1,144명이었고, 1개월 이내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아울러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는 추세였다.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 또한 813명(18.6%)이었다.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2017년 사망한 서울송파구의 A씨로,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다음으로 2016년 사망한 서울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족연금이 있지만 이 또한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1년이내 사망한 사례 현황(1~12개월별건수), 1년 이내 사망한 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 못한 건수 및 평균납입액, 2014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1년 이내 사망자 대상 중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인원 10순위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8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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