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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사유, 흡연량, 주량까지 적어야 하는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 고용진 의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17-10-19 01:35:04
  • 수정 2017-10-19 0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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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과다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와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는 기관도 33개 기관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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