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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99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 집단급식소에서 15,029명 식중독 감염, 1위 ‘학교’
  • 기사등록 2017-10-20 17:15:55
  • 수정 2017-10-20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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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3년~2017.6월) 집단급식소 2,991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집단급식소 281개소에서 1만 5,02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3년 58건 2,855명, 2014년 66건 4,515명, 2015년 64건 2,782명, 2016년 68건 3,943명, 2017년 6월 25건 934명으로 집계됐다.

급식소 유형별로는 학교 186곳에서 1만 2,173명, 기업체 22곳 625명, 유치원 14곳 267명, 어린이집 12곳 202명, 수련시설 11곳 515명, 사회복지시설 4곳 90명, 기타 32곳 1,157명 순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노로바이러스 87건 3,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성대장균 77건 5,722명, 캠필로박터제주니 32건 1,703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22건 1,272명, 황색포도상구균 7건 229명, 살모넬라 5건 1,147명, 바실러스 세레우스 4건 96명, 장염비브리오 3건 59명, 기타 바이러스 3건 188명, 불명 36건 1,094명, 진행 중 5건 310명 순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집단급식소 2,99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적발 현황은 2013년 753곳, 2014년 711곳, 2015년 618곳, 2016년 568곳, 2017.8월 341곳이다.

급식소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유치원이 1,057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요양병원/요양원 617곳, 회사/기업/관공서 543곳, 학교 343곳, 사회복지시설 104곳, 수련원/수련관/유스호스텔 99곳 등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부실한 식자재와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매년 발생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나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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