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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100% 이상?…비현실적 산정기준 -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량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기사등록 2017-10-19 15:32:22
  • 수정 2017-10-19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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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폐기대상 위해식품(부정불량식품)’회수량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국내 제조 가공식품 회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기대상 위해식품(부정불량식품) 회수건수는 총 7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공식품 가운데 폐기대상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2014년 256건 △2015년 270건 △2016년 191건 △2017.7월 81건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식약처가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회수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8월말까지‘생산량 대비 회수량’으로 계산하다가 2014년 9월부터“회수율을 생산량 기준으로 산정·관리하면 적발 시점에 이미 소진되어 회수할 수 없는 물량까지 회수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으로 회수율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 같이 회수율을 변경하면, 제품의 회수를 일반소비자가 구입 및 보유한 양까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므로, 기존의 회수율보다 회수실적이 높게 나오게 된다.

실제로 2014년 1월~8월말까지의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율은 약 15%인 반면, 이후부터는 회수실적이 각각 △93%(’14년 9~12월), △98%(’15년) 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각각 △100.3% △103%로, 유통재고량보다 회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회수율이 유통재고량의  10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수율 산정방식을‘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으로 할 경우, 산정기준에 구매는 했지만 소비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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