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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박근혜정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대응 부실”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29개국 중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한국 유…
  • 기사등록 2017-10-18 16:24:08
  • 수정 2017-10-18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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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했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의원은 지난 1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15년 5월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왔다. 정부가 최근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을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패널이 한국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라고 식약처장에게 묻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까닭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남인순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했다.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게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민간전문가위원회 15차 회의에서‘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여러 차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렇다 할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

남인순 의원은“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특별조치의‘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2013년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으며, 그래서 정부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한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하다”며, “일본과 WTO 분쟁이 종료된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다. 상소를 하여 최종판정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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