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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자율영양표시, 실제함유량과 약 9배 차이 발생 - 영화관 먹거리 영양성분 표시 믿을 수 없다
  • 기사등록 2017-10-18 16:23:28
  • 수정 2017-10-18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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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오징어구이, 나쵸, 핫도그 등 국내 대형 극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영양성분 표시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극장 자율 영양표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극장은 각각 45개, 35개, 56개 메뉴의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함량 표시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5가지 종류이며, 메가박스의 경우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가지 종류에 대해 ‘1일 영양소 기준 대비 1회 섭취량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영화관 판매 간식 81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실험결과’ 자료를 식약처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량의 허용오차를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열량, 나트륨, 당류 등의 실제 함유량(측정값)은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A’의 나트륨 표시량이 100mg일 경우, 실제 측정한 함유량은 120mg을 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서울시가 수거 및 검사한 ‘81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현황’을 식약처가 해당 업체로부터 취합한‘영양성분 표시 현황’ 값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했고, 그 결과 ‘나트륨’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4개,‘당류’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3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제품은 표시량의 약 9배에 달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시네마의 ‘즉석구이 오징어 가문어(총 3개 샘플)’의 경우 표시량의 8.8배, 4.8배, 3.9배에 달하는 당이 함유되어 있었고, 메가박스 ‘치즈팝콘-L(1개 샘플)’은 표시량의 2.5배, CGV ‘고소팝콘-L(총 3개 샘플)’은 표시량의 1.7~1.8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영화관 먹거리는 상영시간 등에 쫓겨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 만큼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형극장 업체가 오히려 졸속으로 만든 영양성분 표시 값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기만했다”며,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겨 온 영양성분 표시 제도의 존재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품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관 판매 간식 수거 검사 결과(서울시) 및 대형극장 자율영양표시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8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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