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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식약처, 블랙·화이트리스트 정황 확인 - 집시법위반 민간보조금 지원배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등
  • 기사등록 2017-10-18 09:05:30
  • 수정 2017-10-18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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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는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명목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해 몰아줬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 ‘불량식품 시민감시단’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해온 것도 확인됐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다.

2017년에야 비로소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그러나 2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주부대상 교육경험이 없는 해썹전문교육연구소와 3차례의 경험이 있는 A단체 두 곳을 제한 지정한 뒤 A업체가 적절하다며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관변단체 관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는 것.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500만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서울시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되는 정치활동도 수차례 했으며, 2014년 이후 중요한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수십 차례 했지만 현재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처분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이며 공적인 방법으로 관변단체를 관리했던 식약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썹 보조금지원 사업에서는 반정부 사업자나 단체를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

식약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정춘숙 의원은 “정부정책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지원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는 경쟁도 없이 예산 몰아주는 것은 국가가 돈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재부의 지원배제 및 적발 시 강제환수 조치 등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 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식약처 내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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