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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징수 구멍 여전…구상금 체납 679억 - 보험사, 병원, 학교도 체납
  • 기사등록 2017-10-17 15:44:59
  • 수정 2017-10-17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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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까지(2017.9.30.기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7,191건/679억 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 3,000만 원 ▲1년~2년 4,915건/182억 9,600만 원 ▲2년~3년 2,447건/59억 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 100만 원 ▲4년~5년 1,470건/29억 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 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청구 건 수/청구 금액은 2012년 1만 5,060건/204억 8,100만원, 2013년 1만 5,443건/199억 3,600만원, 2014년 1만 6,208건/223억 4,600만원, 2015년 1만 6,598건/314억 7,400만원, 2016년 1만 7,238건/300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청구 건 수는 14.5%(2,178건)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46.9%(96억 1,300만원)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별 체납현황은 2012년 544건/33억 4,600만원, 2013년 510건/33억 4,700만원, 2014년 932건/52억 8,500만원, 2015년 3,115건/175억 6,700만원, 2016년 6,028건/182억 6,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 2,125건/62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 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 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 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 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 3,900만원 ▲병원 24건/3억 3,600만 원 ▲학교 13건/3,000만원 순이다.

피청구인 유형별 대표 사례를 보면 ▲개인 유형, 2016.5.30. 술집주인 A씨는 손님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 B씨에게 맥주병으로 얼굴을 가격 당했다. 공단은 B씨에게 공단부담진료비 121만 3,940원을 구상고지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 유형, 2016.6.10. C씨는 차를 몰고 출근도 중 뒤차의 과속에 따른 추돌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단은 가해자가 가입한 00화재해상보험에 297만 4,060원의 구상 고지를 했지만 피해자와 보험사 간 미합의를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병원 유형, D씨는 2016.11.19.일부터 00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간병인이 다른 환자도 같은 시간대에 재활치료가 있다며 D씨를 혼자 두고 간 사이 혼자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공단은 관리감독 소홀로 병원 측에 공단부담진료비 744만 1,530원을 고상 고지해 현재 300만원을 징수했다.

▲학교 유형, 2016.10.20. 00부설어린이집 E어린이는 바깥놀이 후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어린이집과 00공제회 연대납부로 91만 6,550원을 구상 고지했지만 현재까지 00공제회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구상권 청구 년도별/사유별 건 수 및 금액, 구상금 피청구인 유형별 건 수 및 금액, 건강보험 구상금 체납기간별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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