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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저조 - 총471필지 은닉의심 재산 중 8.7%만 국유화 완료
  • 기사등록 2017-10-16 22:19:33
  • 수정 2017-10-16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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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귀속 재산법에 따라 국가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 대상이나, 일부 재산이 부당하게 사유화 되었다는 언론보도(KBS, ‘15. 1.27)가 있기 전까지 정부가 이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달청은 2015년 2월에서야 과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부당사유화 의심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토부 자료 53만 필지(일본인 명의)와 국가기록원 보관 재조선 일본인 명단(23만명)을 대조하여 부당취득 의심 토지 1만 479필지를 추출했고, 서류조사(국유화 후 매각, 분배농지, 창씨개명 여부 등)와 현장 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은닉의심재산 392필지를 선별했다.

조달청에서는 자체조사 등에 의해 선별된 392필지, 재산조사위, 개인 신고재산을 포함함 총471(392+79) 필지 은닉의심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7년 7월 30일 현재, 국유화(국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토지는 41필지이다. 조달청이 국유화를 추진 중인 토지의 8.7%에 불과하다”며, 국유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묻었다.

이어 “471필지 중 145필지(30.7%)만 국유화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유화가 가능한 것이냐”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당연히 국가귀속재산으로 국유화 대상인데도 자진 반환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달청에서는 소유권 관련 당사자에게 국유화 업무 추진 배경,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자진반환 설득 유도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승소율을 제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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