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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건보재정 줄줄 - 전문브로커 등장,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화…부당수급 처벌·부당이득 …
  • 기사등록 2017-10-16 01:06:02
  • 수정 2017-10-16 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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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이 급증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안,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의 보험급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급여품목 및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으며, 최근에는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 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 1,350건, 2014년 7만 4,268건, 2015년 8만 3,077건, 2016년 13만 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42만 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만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 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5,129건에 대해 670억9,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3년 1만 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 5,368건, 2014년 1만 5,447건, 2015년 2만 540건, 2016년 5만 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 3,299건에 대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알선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하여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반면 ‘의료법’의 경우, 제27조 및 제88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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