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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X‘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O -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 필요
  • 기사등록 2017-10-16 19:09:49
  • 수정 2017-10-16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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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되어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안내 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시 표기’에 대한 질의에 질병관리본부는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기 때문”이며, “애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용어도 아닌 명칭을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제약사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은 바 있었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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