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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폐지 검토 중?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 절반, 요양병원서 청구
  • 기사등록 2017-10-14 09:07:19
  • 수정 2017-10-14 0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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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제를 안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일 저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박능후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50만 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3만 2,000명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는 83만 3000명으로 추가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 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 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지만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3만 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 6,764명으로 63%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 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 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라며,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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