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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한번 수급자면 영원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재산 1억 이상 보유가구 396가구
  • 기사등록 2017-10-13 01:21:56
  • 수정 2017-10-13 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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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탈수급자 수는 한해 평균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탈수급자가 2010년 1,666명, 2011년 238명, 2012년 214명, 2013년 170명, 2014년 153명, 2015년  149명, 2016년 243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 기재된 탈수급자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 가구구성의 변동(전출, 전입, 사망 등), 부양의무자의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로 실제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여기에 따른 재정투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6년의 경우 수급인원은 일반수급자 144만9,832명과 시설수급자 8만5,118명을 합쳐 153만4,950명이던 것이, 10년 후(2016년)에는 일반수급자 153만9,539명과 시설수급자 9만1,075명을 합쳐 163만614명으로 9만5,664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도 2006년 4조9,618억 원이던 것이 2015년에 8조5,290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주거와 교육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됐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하더라도 2015년 7조2,864억 원이던 것이 2016년 8조889억 원으로 한해 만에 약 8,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보니 의료이용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6년기준 진료일수 상위 5위의 진료일수를 보면 1위는 1만128일(30년가량. 진료비 6,300만원), 2위는 7,156일(진료비 2,200만원), 3위는 5,932일(진료비 5,500만원), 4위는 5,644일(진료비 1,200만원), 5위는 5,378일(진료비 2,400만원)을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상의 진료일수 합계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 계상되었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면 이렇게 많이, 자주 이용했을지 의문이다.

2017년 6월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9만 4,896명, 국가유공자 6만 206명, 무형문화재  63명, 북한이탈주민 1만655명 등이다.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 6,000가구(163만명)이며, 재산규모도 0원~1천 만원 이하 가구가(518,028가구) 50.0%로 가장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도 재산 3,000만원 이하(37,420가구)가 55.9%를 차지한다.

이중 85%는 선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국가유공자(2,720가구)인데,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수급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396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금융재산 5~6억 원 이상 보유가구는 세월호 수습가구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권자와 소득인정액 인정기준 및 환산률에 차이가 있다.

유공자 상이 1급 대상자특례를 규정하여 상이 1급 유공자에 한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9억원이상 보유자도 상이1급 특례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상태인 수급자 대부분이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및 낮은 교육수준, 취약한 건강상태 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활의지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이 자활능력을 키워서 수급자에서 탈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며, “우리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자활의 의지나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꺼리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약간의 일정소득만 생겨도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급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일정소득을 얻을 경우 곧장 수급자격을 빼앗기 보다는 일정정도의 소득수준(저축기준)에 이를 때까지는 유지해주거나, 소득을 저축해 일정한 재산을 모아 기초수급자에서 탈퇴하면 정부가 모은 재산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다양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금융재산 1억 이상 보유가구는 2,723가구(가구원수 6,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 1억 이상 및 승용차와 주택보유 가구가 많다는 것은‘어금니 아빠’사례와 같이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어금니 아빠’가 일으킨 흉악 범죄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수 없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혹여나 모를‘제2의 어금니 아빠’형태는 없는지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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