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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여건 더 악화시켜 -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 100% 신고, 일반병원 신고율 32%…간호인력부족병…
  • 기사등록 2017-10-12 10:26:09
  • 수정 2017-10-12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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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병원의 간호사 고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차등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고율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의 경우는 신고율이 32%에 불과했다.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지역 병원의 경우 신고율은 평균 15%대에 머물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을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반해,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제도다.

지방 병원의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역으로 지방 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며,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만 간호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간호관리료 미신고 기관수, 신고 대비 미신고 기관 비율(20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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