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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도입된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 기사등록 2017-10-09 21:05:54
  • 수정 2017-10-09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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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주요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을 적용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최대 50만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지난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올해 1월부터 70만원→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는 지난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 한정열)와 함께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을 돕기 위해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수행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산부가 알아야 할 안전한 모유 수유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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