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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편법”vs“적법” 대립 -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소송 vs 법적하자 없이 진행된 총회
  • 기사등록 2017-10-09 20:58:01
  • 수정 2017-10-09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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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선출을 두고 또 다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약 2년간 진행돼 온 산의회 내홍이 회장 선출과 함께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산의회는 지난 9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의장 공고 하에 임시회장의 엄격한 대의원 자격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이충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5개 지역 대의원 일방적 배제, 이충훈 회장 출마자격 등 문제제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구 집행부가 또 다시 편법적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인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편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이번 대의원총회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대의원들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 ▲이충훈 회장의 출마자격 등이다.

비대위는 “이번 회장 선출은 앞선 6번의 회장 선출 시도보다 그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더 심각하다”며, “구 집행부가 정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의회 “말도 안되는 논리들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
반면 산의회 측은 “산의회는 20주년을 맞는 정통성 있는 단체로 구 산의회가 아닌 현재도 여전히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단체이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진행된 총회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를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극렬 회원 때문에 회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대통합을 위해 막무가내식 행동의 자제를 당부했다.

비대위가 문제로 제기한 5개 지회 중 충북지회의 경우 임시회장이 파견되어 법적으로 하자 없는 대의원선출을 위해 수개월 동안 지회총회 개최를 독려하고, 노력했지만 이를 거부해 확정대의원에서 제외됐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강원지회의 경우에는 제출된 2명의 대의원 중 1명이 회비미납으로 대의원 자격이 되지 않아 1명의 대의원만 확정했다는 것.

이충훈 회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산의회 윤리위원회의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제명무효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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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회장은 “‘비대위=(직선제)산의회’인데도 비대위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논리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동들은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산의회 타도라는 목적으로 회무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산의회는 약 20년간 산부인과 대표단체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이제 회원과 함께,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정관은 물론 임명한 적도 없는 회원이 공식적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지칭하며 잘못된 여론몰이와 막무가내 소송은 이젠 자제해 달라. 더 이상 회원들의 갈등이 심화돼 분쟁만 일삼는 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젠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의회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이 직선제인 것 같다”며, “직선제를 실시하려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산의회가 직선제로 바뀐다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들어와야하고, 산의회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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