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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환자안전법’…시행 1년, 반쪽짜리 제도 보완 시급! - 환자안전사고 2,720건 중 피해구제·소송중 사고 단 2건…대상 의료기관 66.5%…
  • 기사등록 2017-10-09 20:31:47
  • 수정 2017-10-09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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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반쪽짜리에 보완이 시급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접수 유사사례…소비자원·의료준쟁조정중재원 각 1건 뿐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32건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임에도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지난 7월 17일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중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 환자안전사고 피해보상소송 접수건과 자율보고 건수 유사사례 비교
9-4.jpg

◆951곳 중 632곳만 전담인력 배치…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었다.

[표] 종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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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환자안전사고 2,720건 보고…낙상 1368건으로 최고
지난 1년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낙상·투약오류 중 낙상의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투약오류의 경우 의료인력의 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료기관의 경우 43개소에서 98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다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종별의료기관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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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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