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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위행위 위반 대한적십자, 식약처, 건보공단 순 - 건강보험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 1위
  • 기사등록 2017-10-07 22:26:12
  • 수정 2017-10-07 2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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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금품, 음주 관련 3대 비위행위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3~2017.9)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3대 비위행위가 나타났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관련 비위자는 24명,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명, 음주운전의 경우는 39건으로 조사됐다.

1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위행위가 나타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33건의 비위행위가 일어났다.

그 중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수수한 행위가 14건, 성희롱이 2건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식약처가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건, 국민연금공단이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2건씩,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 1건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 많아 107명 총 51명에게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성과금 수령자만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246만원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잘못이다”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 3대 비위행위자 현황
(기간 2013.1~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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