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 길어진다 - 권미혁의원 대표발의‘국민연금법’개정안 9월 28일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7-10-08 13:44:40
  • 수정 2017-10-08 13:44:44
기사수정

2016년 11월 30일 이후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그림 ②,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그림 ⑥)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전 기간(그림 ②, ④, ⑥)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7년 4월 4일 대표 발의했으며, 9월 28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림) 국민연금 추후납부 예시
1-3.jpg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하신 전업주부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686709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