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이후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그림 ②,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그림 ⑥)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전 기간(그림 ②, ④, ⑥)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7년 4월 4일 대표 발의했으며, 9월 28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림) 국민연금 추후납부 예시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하신 전업주부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