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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단기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정춘숙 의원, 직장가입 유지기간 총 1년 이상 임의계속가입 적용
  • 기사등록 2017-10-08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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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가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퇴직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문제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대상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다보니 단기근로자, 비정규직자, 이직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대다수의 정규직에게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 직장 다니면서의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들은 본인의 가입자격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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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가입자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른 문제가 논란이 되어,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가입자간의 상이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백만원에 5억원의 집이 있던 A씨가 실직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91,800원에서 월171,150원으로 79,350원이 증가한다.

실직으로 소득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월8만원 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A씨의 실직 전/후 건강보험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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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402,626명으로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다.

[표] 2012~2016년 임의계속가입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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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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