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 광고의 96.2%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은 1,016건이며, 이 중 96.2%인 978건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이외의 매체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신문 26건(2.5%), 인쇄물 2건 (0.2%) 등으로 나타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수위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이르게 된다.
강석진 의원은“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선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며,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