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기간·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더 부과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7-10-23 01:04:44
기사수정

장기간·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외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도 상향 조정 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683896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