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사용 충전지 80개 중 11개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이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6~8월)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다.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되어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제품인 경우 리콜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불법 충전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불법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휴대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충전지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지를 ‘17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하여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