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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실시 -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기사등록 2017-10-01 11:42:45
  • 수정 2017-10-01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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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표)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기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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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관련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만 4,370원, (5인이상팀) 5만 5,460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이다.

또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타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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