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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병원급 요양급여비용 접수‘토요일’도 가능 - 의료기관 행정 편의 개선 기대
  • 기사등록 2017-09-24 01:11:10
  • 수정 2017-09-24 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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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는 23일부터 의원급,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일 18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되며, 명절 연휴기간인 9월 30일(토), 10월 7일(토)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1일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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