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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발암물질 ‘아플라톡신’검출 충격 - 의협 “한약 유통관리 허점 드러나…국민건강 위해 심각” 우려
  • 기사등록 2017-09-21 16:29:58
  • 수정 2017-09-21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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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과다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한약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육두구 등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열매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B1·B2·G1·G2 등 4종류가 있는데, 이중 B1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강한 간장 장애, 장관 출현, 신장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다. WHO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의 일일 섭취량과 간암 발생자수와의 역학조사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밝혀진바 있다.

간암을 비롯해 간세포 암종, 급성간염, 라이증후군 등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한방 업계에서 값싸고 규제 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을 무분별하게 유통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간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재 관리 유통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며,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한 발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해온 한약상은 물론, 불량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해 처벌 및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재 독성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밝혔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재 독성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재만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결국, 한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직도 표준화 과학화의 길이 멀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 처방내역 공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사실에 한번 놀라고 기준 마련이 미비한 점에 두 번 놀랐다. 하루 빨리 국민건강을 위해 일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 마련과 유통 중인 한약제재에 대해 회수가 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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