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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백신 부족 지속, 4~6세 추가접종 10월서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결정사항(4월)에 따라 접종 연기 추가시행
  • 기사등록 2017-09-21 15:43:07
  • 수정 2017-09-21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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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소아마비)백신의 세계적인 수요증가-생산부족에 따른 국내 공급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안내했던 접종연기 권고기준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폴리오(소아마비) 단독백신의 전 세계적인 공급부족 상황 속에 지난 6월 5가 혼합백신(DTaP-IPV/Hib) 도입, 4-6세 추가접종 10월 이후 연기를 안내했지만 국내 부족이 지속되어 추가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부족은 국외 소수 제조사의 현지 공장상황에 따른 생산량 감소, 글로벌 제약회사의 폴리오(소아마비)백신 포함 혼합백신으로의 생산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국제적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추가 권고는 전문학계 논의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소아감염학회 회장)에서 지난 4월 18일 의결되어 의료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안내된 사항이다.

▲원칙=유효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기준 유지와 의료계와 접종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당초 안내한대로 접종대상자의 기존 백신접종력과 혼합백신, 단독백신 수급사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보호자 권고안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한=국내 단독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는 2018년 1월까지 적용하고 2월 이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에서 1.5만 도즈를 11월 수입하고, 네덜란드 Bilthoven로부터 63만도즈를 12월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치내용=수급불안정 대비 기존 마련된 권고안으로 적용
△기존 조치 연장=지난 6월 안내되었던 4세가 도래하는 접종 대상자의 10월 이후 접종 연기 → 내년 2월 이후로 연장된다. 

△추가 조치=생후 6개월 접종시기를 수두, 홍역 등과 동시접종이 가능한 생후 12개월로 연기(최대 생후 18개월까지 가능) → 내년 2월 이후부터 정상운영한다.

△혼합백신 초회접종 협조=생후 2개월 초회 접종백신을 가능하면 현재 충분한 5가 혼합백신을 사용해 접종하는 것이 좋다.

[DTaP-IPV, IPV 백신 부족상황 대비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
▶ 1세 미만 영아의 DTaP, 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 (기존유지)
▶ 다만, IPV 백신의 2,4,6개월 접종 중 생후 6개월 접종은 추가면역 효과가 접종 간격이 늦어질수록 강한 면역반응을 보이므로 생후 18개월까지로 연기 가능 (추가권고)
▶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8년 2월 이후로 연기 (기존유지)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국내에서는 1984년 이후 30년 넘게 소아마비 환자 발생이 없었고, 2000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획득한 ‘소아마비 박멸국’ 인증지위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폴리오(소아마비) 단독백신의 신속 출하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 중이고, 관계 기관 및 공급사 협의를 통해 조속히 수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위 권고안을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게재,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의료인 및 보호자에게 불편함과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제1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4월18일)- DTaP-IPV, IPV 백신 일시 부족상황 대비 예방접종 권고안 -, DTaP-IPV, IPV 백신 부족 상황 관련 FAQ,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17년)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4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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