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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한방제약 ‘중국산 숙지황’회수 조치 -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7-09-20 01:39:35
  • 수정 2017-09-20 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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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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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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