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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약사회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하라”
  • 기사등록 2017-09-20 01:08:02
  • 수정 2017-09-20 0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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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3개 단체)와 공동으로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서]
국민건강 외면한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이유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3개 보건의약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렸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이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다.

혹여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야 말로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과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 때까지 치의계, 한의계, 약계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9. 19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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