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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년2회 보고 의무화 추진 -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7-09-19 10:01:52
  • 수정 2017-09-19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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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에서 연 2회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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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2016.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하지만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실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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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2016.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하지만 정춘숙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2016년 국립대, 국립, 공공병원 의료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 비급여수입에 건강검진수입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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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립대병원, 국립대, 공공의료원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춘숙의원실에서 재구성)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안민석, 박주민, 박홍근, 안규백, 김현권, 김병욱, 유은혜, 인재근, 박남춘, 양승조, 소병훈, 박범계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정의당 윤소하, 이정미의원, 새민중정당 김종훈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수많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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