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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 있는 합성대마 계열
  • 기사등록 2017-09-18 11:27:07
  • 수정 2017-09-18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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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1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지정물질 중 ‘WIN 55,212-2’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금단 행동 연구는 랫드에게 ‘WIN 55,212-2’를 장기 투여한 후 CB1 수용체 길항제(SR 141716A)를 투여하여 ‘WIN 55,212-2’의 효과를 갑자기 떨어뜨림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이번 6개 물질을 포함하여 166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 104종이 지정되어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6개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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