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9개 병·의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거짓 수술후기와 수술효과 과…
  • 기사등록 2017-09-18 00:34:26
  • 수정 2017-09-18 00:37:33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9개 병·의원[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 등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짓·과장 광고행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시크릿, 페이스라인)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시크릿)

◆기만적인 광고행위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신데렐라, 포헤어)

다만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크릿, 페이스라인…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조사된 바 있다.

또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표)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7-1.jpg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일반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566246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